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먼저 거래 상대방이 개인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가 비용 증빙을 원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거래에서 대금을 받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증빙 종류는 상대방의 과세유형 하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구분, 결제수단, 공급시기와 증빙 용도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할 수 있고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거래 상대방은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며, 결제수단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면세 거래와 신용카드 결제는 제외합니다.
핵심 결론
거래 상대방과 결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황 | 일반적인 증빙 | 발급 정보 |
|---|---|---|
| 개인 소비자가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
| 개인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을 현금 결제 | 소득공제용 또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 소비자 정보 또는 자진발급 번호 |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대금을 나중에 지급 |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가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금영수증 용도가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은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발급 용도와 식별정보가 달라집니다.
| 거래 상대방 | 현금영수증 용도 | 주요 식별정보 | 사용 목적 |
|---|---|---|---|
| 개인 소비자 | 소득공제용 |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등 |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
| 개인·법인사업자 | 지출증빙용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상 비용과 매입 증빙 |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거래라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운데 거래에 맞는 증빙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선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자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적합합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거래
- 용역을 완료하거나 물건을 넘겼지만 대금은 나중에 받는 거래
- 거래처별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는 계속 거래
-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거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두 사업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령상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의 현금 결제에는 현금영수증이 주로 사용되며,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거나 발급해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실제 대금을 받은 거래를 증빙합니다.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등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식별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과 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서 두 증빙을 모두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업자의 가입 의무와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판단 순서
| 순서 | 확인할 질문 | 판단 |
|---|---|---|
| 1 | 거래 상대방이 개인 소비자인가요, 사업자인가요? | 개인은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을 검토합니다. |
| 2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나요? |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의무를 확인합니다. |
| 3 | 개인 소비자 거래가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
| 4 | 사업자 거래에서 대금보다 공급시기가 먼저 도래했나요? |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
| 5 | 사업자가 어떤 증빙을 요청하나요? |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거래 사례로 확인하기
개인이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개인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계좌이체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개인이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입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지정 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사업자가 계좌이체하고 지출증빙용을 요청한 경우
구매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계좌이체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줬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는 경우
용역을 이번 달에 완료하고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다리기보다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검토합니다.
증빙별 사용 목적 비교
| 증빙 | 주요 발급 대상 | 발급 기준 | 수취자의 주요 용도 |
|---|---|---|---|
| 세금계산서 | 사업자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사업상 비용 및 매입세액 증빙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 | 현금·계좌이체 대금 수령 | 사업상 비용 및 매입세액 증빙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개인 소비자 | 현금·계좌이체 대금 수령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고 사업 관련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원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증빙을 바꾸려면
발급을 마친 뒤 다른 증빙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증빙의 취소 또는 수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거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확인해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거래라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취소 절차는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체크리스트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개인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했습니다.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개인 거래라면 소득공제용 발급정보와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사업자 거래라면 공급시기와 거래처가 요청한 증빙을 확인했습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에 맞는 휴대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소비자에게는 무엇을 발급하나요?
개인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자 간 과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기준인가요?
구매자의 과세유형만으로 증빙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대금을 받았는지,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와 어떤 용도의 증빙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대금을 계좌로 받은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소득공제용,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지정 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 관련 지출의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고 사업 관련성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