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확인되는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안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과세 거래의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므로 일반 간이과세자와 입력 결과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일반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와 법에서 정한 공급대가 기준, 적용기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매출액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상태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과세 거래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됩니다.
현금영수증 면세 거래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다르게 표시됨 홈택스 상태와 사용하는 발급 채널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세금계산서로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비자의 현금거래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고객에게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업종과 거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의무발행업종, 고객 요청 및 자진발급 기준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인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전에 확인할 정보

실제 받은 총 거래금액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총액을 확인합니다.
과세·면세 거래유형 판매한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과세 또는 면세를 구분합니다.
증빙 용도 개인 고객의 소득공제용인지, 사업자 고객의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합니다.
발급수단번호 고객이 제시한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 고객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같은 거래에 증빙을 중복 발급하지 않습니다.

과세 거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 거래는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됩니다. 홈택스·손택스처럼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는 채널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 받은 총액과 과세 거래유형을 입력하고 자동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 실제 받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한 뒤 부가세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개별 거래에 적용해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발급 채널에서 나눈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실제 받은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 상태가 일반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돼 있으면 부가세가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 정보를 바로잡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표시와 신고할 납부세액 계산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금액의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전체 매출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제세액 등을 반영해 신고할 때 계산합니다.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거래라면 면세를 선택합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이 총 거래금액과 같고 부가세가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면세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개별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선택하지 마세요

사업자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공급자가 언제나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예외는 거래 상대방, 업종과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소비자 현금거래에는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등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 고객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같은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세금계산서로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현금영수증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증빙 종류를 잘못 선택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불분명한 거래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항상 대체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세 거래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구분돼 있으면 구매자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는 구매자의 사업 관련성, 불공제 대상 여부와 신고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급자가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발급 채널별 이용 방법

발급 화면의 조작 순서는 아래 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빌이나 홈택스에서 실제 받은 총 거래금액, 과세·면세 거래유형과 증빙 용도를 입력한 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예상한 방식으로 구분됐는지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발급 후 확인할 사항

  •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실제 받은 총 거래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면세 거래유형이 판매한 재화·용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과 발급수단번호가 고객 요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거래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 잘못 발급했다면 사용한 발급 채널에서 취소와 재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 거래는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홈택스·손택스처럼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는 채널에서는 실제 받은 총액과 과세 거래유형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구분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개별 거래에 적용해 입력하지 않습니다.

총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추가해야 하나요?

고객에게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받았다면 그 위에 부가세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실제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사업자 고객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자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한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예외는 업종, 거래 상대방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임의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해도 되나요?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을 중복 발급하지 마세요. 이미 한 종류를 발급한 뒤 다른 증빙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증빙의 취소 또는 수정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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