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는 현재 사업자등록에 포함된 업종별 의무발행여부와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연도별 의무발행업종 전체 목록도 조회할 수 있어, 내 업종의 표시와 업종표를 함께 살펴보기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찾아가는 경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순서대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및 가입방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조회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 메뉴를 열기 전에 확인할 사업자로 전환했는지 살펴보세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공개 업종 목록은 조회할 수 있지만, 내 사업자등록 업종별 결과는 로그인한 사업자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확인 전에 알아둘 세 가지
| 확인 항목 | 뜻 |
|---|---|
| 의무발행업종 여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인지 보여줍니다. |
| 소비자상대업종 여부 |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보여줍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 판단에 쓰이지만 의무발행업종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
| 가맹점 가입 여부 |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업종의 의무발행 여부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화면을 보며 단계별로 확인하기
STEP 1 의무발행업종 조회 메뉴 열기
화면의 ①~④ 표시를 따라 계산서·영수증·카드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및 가입방법을 펼칩니다. 이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조회를 선택하세요.
STEP 2 로그인한 사업자의 의무발행 여부 확인하기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안내문 아래에 사업자 기본정보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현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별도로 조회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업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확인하려는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이어서 등록된 업종별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업종코드,업태명,종목명: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의 종류주업종여부: 해당 업종이 주업종이면 Y, 부업종이면 N의무발행여부: 해당 등록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이면 Y소비자상대업종 여부: 해당 등록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이면 Y
등록 업종이 여러 개라면 한 행만 보지 말고 모든 행의 의무발행여부를 확인합니다. 화면 폭이 좁아 판정 열이 보이지 않으면 표 아래 가로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이 표에는 전체 의무발행업종 목록이 아니라 현재 로그인한 사업자에게 등록된 업종만 나타납니다. 각 행의 의무발행여부가 Y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이며, 등록되지 않은 다른 업종이나 연도별 전체 목록을 찾을 때는 다음 단계의 공개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STEP 3 의무발행업종 전체 목록 조회하기
화면 아래의 조회 영역에서 ⑤ 조회구분을 의무발행업종으로 바꾸고 ⑥ 적용 연도를 선택한 뒤 ⑦ 조회를 누릅니다. 특정 업종을 찾으려면 업종코드나 업종명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연도별로 적용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영업 중인 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록은 업종코드, 업종그룹, 업태명, 종목명을 함께 보여주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가까운 행을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 읽는 방법
| 표시 | 확인할 내용 |
|---|---|
| 의무발행여부 Y | 홈택스에 등록된 해당 업종코드가 의무발행업종으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
| 의무발행여부 N | 등록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것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르면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소비자상대업종 여부 Y | 소비자상대업종으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수입금액 등에 따라 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여러 업종이 등록됨 | 주업종만 보지 말고 등록된 모든 업종 행을 확인합니다. 실제 거래가 어느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다음 거래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의 발급수단번호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금액, 결제수단, 거래 상대방,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조회를 마친 뒤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기한에서 거래별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확인한 화면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