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원승인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올해 취소발급할 수 있습니다. 승인발급과 취소발급 자료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로 수집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미리채움 자료로 이어집니다. 다만 올해 취소발급이 이미 제출한 이전 과세기간 신고서를 소급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 현금영수증은 바로 취소발급하기보다 취소 이유에 따라 처리 순서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1. 이전 과세기간에는 정상 거래였고 올해 실제로 환불했다면, 원승인번호에 연결해 올해 취소발급합니다. 취소금액은 올해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에 반영되고 이전 과세기간 신고는 유지합니다.
  2. 이전 과세기간부터 중복·오류 발급이었다면, 먼저 지난 신고의 경정청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올해 취소발급하면 올해 매출자료에 마이너스가 생기므로, 취소하기 전에 중복 현금영수증 정정 방법과 올해 신고금액 조정 방법을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이전 과세기간’이란
장부를 마감했거나 세금 신고를 마친 이전 과세기간을 뜻합니다. 실제 과세기간과 신고 반영 시점은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결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영수증을 취소하기 전에 먼저 판단할 것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작년에는 정상이었던 거래를 올해 환불하는가, 아니면 작년부터 잘못된 발급이었는가?”**입니다.

이전 연도 거래 상태 올해 발생한 일 확인할 매출 기간
당시에는 정상 거래 올해 실제 환불·계약 취소 지난 신고는 유지하고, 올해 취소발급액을 올해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와 해당 세금 신고에 반영
당시부터 중복·금액 오류 올해 오류를 발견 잘못 신고한 이전 과세기간의 경정청구 여부 검토

실제 환불이나 과거 오류가 없는데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소하면 안 됩니다.

취소발급 자료와 이전 과세기간 신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현금영수증 승인발급과 취소발급은 그 자체로 국세청 매출자료에 이어집니다. 승인발급액은 더해지고 취소발급액은 차감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미리채움 자료로 제공됩니다.

처리 무엇이 바뀌나요?
올해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이전 연도의 원승인번호에 연결해 올해 취소발급하면, 취소금액이 올해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에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채움 자료로 이어집니다.
이전 과세기간 신고 올해 취소발급 자료가 이미 제출한 지난 신고서를 자동으로 고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신고 당시부터 중복·오류가 있었다면 원래 신고한 연도의 경정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전 과세기간 신고를 수정할 때는 취소한 이유를 먼저 봅니다. 아래는 취소금액을 10만 원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상황 대처방법 매출 처리
2025년 정상 매출 10만 원을 2026년에 실제 환불 2025년 원승인 거래에 연결해 2026년에 10만 원을 취소발급합니다. 2025년 원승인 거래 영수증은 유지 됩니다. 취소발급한 10만 원은 2026년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에 마이너스로 집계됩니다. 신고할 때 장부의 실제 환불액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합니다.
2025년 단건 거래에 두 번 중복 발급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중복분 취소와 연도별 신고 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5년 과다 신고분은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중복분을 2026년에 취소발급한다면 2026년 신고에서 해당 마이너스가 다시 차감되지 않도록 되돌리는 처리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과거 중복·오류 발급은 한 가지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만 하면 과거 세금 신고액은 바로잡히지만 중복 현금영수증 자료는 남습니다. 반대로 올해 취소발급만 하면 중복 자료는 정리되지만 지난 신고는 바뀌지 않고 올해 미리채움 매출이 줄어듭니다. 중복분을 취소발급한다면 과거 경정청구와 올해 신고금액 되돌림까지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정상 거래를 나중에 환불했다면 취소발급액이 환불한 해의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에 반영됩니다. 과거 중복·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취소발급과 별개로 원래 잘못 신고한 연도의 경정청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발급 때문에 과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보통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다만 공개된 국세청 안내만으로는 전년도 중복 현금영수증을 올해 취소하는 사례의 신고서 입력 위치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취소발급 전에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과거 경정청구와 올해 미리채움 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전 연도 거래는 처음 발급한 곳에서 취소합니다

이전 연도 거래라도 취소 경로는 원래 발급한 채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화면에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했다면 홈택스의 취소 발급 메뉴를 사용합니다.
  • 캐시빌에서 발급했다면 캐시빌 앱의 발급 내역에서 해당 영수증을 열고 취소발급을 선택합니다.
  • 카드단말기·POS·다른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발급했다면 처음 발급한 단말기나 사업자 채널에서 취소합니다.
  • 발급 경로를 모르겠다면 매출내역에서 승인번호와 발행구분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발급대행 사업자에게 문의합니다.

이전 연도 원거래를 찾기 위해 준비할 정보

과거 거래는 날짜만으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승인 정보를 먼저 준비하세요.

당초 승인번호 이전 연도에 발급한 원래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를 준비합니다. 매출내역 조회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거래일자 작년 또는 그 이전의 실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원거래 금액 총금액과 공급가액·부가세를 확인합니다. 취소금액은 원 승인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취소금액·취소사유 전액 또는 부분 취소 금액과 거래취소·오류발급·기타 중 실제 상황에 맞는 사유를 준비합니다.
연도별 증빙 이전 과세기간의 주문·신고 내역과 올해 환불 이체내역, 계약 취소서 또는 중복 발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홈택스에서 이전 연도 원거래 취소발급 화면 찾기

홈택스에서 발급한 거래라면 로그인 후 다음 순서대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1. 계산서·영수증·카드
  2. 현금영수증(가맹점)
  3. 발급
  4.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홈택스에서 이전 연도 현금영수증을 취소발급하는 메뉴 경로를 번호로 표시한 화면
① 계산서·영수증·카드 →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 ③ 발급 → ④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이전 연도 원거래를 조회해 취소발급하는 순서

  1. 홈택스에서 이전 연도 거래를 발급했던 사업자로 전환합니다.
  2. 위 경로로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화면을 엽니다.
  3. 조회기간에 이전 연도의 원거래 날짜를 입력하고, 가능하면 승인번호도 함께 입력합니다.
  4. 조회 결과에서 거래일시·승인번호·발급수단·총 거래금액이 원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취소할 승인거래를 선택하고 선택수정을 누릅니다.
  6. 거래정보 등록 영역에 취소금액과 실제 취소사유를 입력합니다.
  7. 원승인 정보와 취소금액을 다시 확인한 뒤 취소발급을 완료합니다.
  8. 다음 날 매출내역에서 취소거래와 총 취소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원거래가 검색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에서 이전 연도의 승인번호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처음 발급한 단말기·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 거래의 전액 취소와 부분 취소

구분 입력할 취소금액 연도별 확인사항
전액 취소 원거래 총금액 전부 지난 원승인금액 전부가 취소됐는지, 어느 연도 매출에서 조정할지 확인
부분 취소 실제 환불하거나 잘못 발급한 금액 누적 취소금액이 원승인금액을 넘지 않는지, 지난 신고에서 조정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부분 취소를 여러 번 진행했다면 취소건수와 총 취소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소금액은 원 승인거래보다 크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

취소한 해의 자료와 이전 과세기간 신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올해 취소거래가 이전 연도의 원승인번호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난 원거래 금액, 올해 취소금액과 누적 취소금액을 비교합니다.
  • 고객에게 환불했다면 이체확인증이나 환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고객의 과거 소득공제·사업자 지출증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취소 사실을 안내합니다.
  • 올해 신고 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와 장부를 대조합니다.
  • 이전 과세기간 오류를 경정청구했다면 올해 취소 마이너스 자료가 올해 매출에서 다시 차감되지 않게 조정합니다.
실제 환불 없이 현금영수증만 취소하거나 고객 의사에 반해 임의 취소하면 발급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와 환불·오류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홈택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1일 확인한 화면과 국세청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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