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가맹점인지,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한 뒤 거래금액, 고객 요청, 고객정보 유무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판단표
| 거래 상황 | 처리 기준 |
|---|---|
| 현금영수증가맹점이고 고객이 요청 | 1원 이상 현금거래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은 금지됩니다. |
| 의무발행업종이고 건당 10만 원 이상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 위 의무거래에서 고객정보를 모름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 의무발행업종이지만 10만 원 미만이고 요청 없음 | 1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발행 규정상 강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와 소득세법 제162조의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에는 지폐·동전뿐 아니라 대금을 계좌로 받는 거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고객이 요청한 일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뒤 상대방이 요청하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에 의한 발급은 자진발급처럼 별도의 “5일 이내” 유예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즉, 고객 요청에 의한 발급은 거래 시점에 즉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고,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5일 이내 자진발급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증빙 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법인별 가맹점 가입기한
| 사업자와 업종 | 가입기한 |
|---|---|
|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이 가입요건 해당일이며, 그해 3월 31일까지 가입합니다. |
| 개인사업자: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전문직 등 사업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 |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합니다. |
|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합니다. |
가입대상과 기한은 개인·법인 여부, 업종,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업종과 예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미발급·발급거부 시 제재
| 위반 상황 | 현재 기준 |
|---|---|
| 일반 요청 발급 거부·허위발급·동의 없는 취소 | 건당 발급대상 금액이 5천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가산세가 5천 원보다 적으면 5천 원으로 봅니다. |
| 발급 준수 명령을 받은 뒤 다시 거부 |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대상입니다. |
| 착오·누락 후 10일 이내 보완 | 현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 가맹점 가입의무 위반 |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과 미가입 일수를 기준으로 1%의 비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
여기서 10일 규정은 정상 자진발급 기한인 5일을 10일로 늘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착오나 누락이 발생한 뒤 보완하면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81조의9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가입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실제 사업 내용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최신 업종표에서 확인했습니다.
-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고객이 요청하지 않거나 고객정보를 모를 때 5일 이내 자진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발급·취소·오류 내역과 착오 발견 시 처리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발급은 모두 5일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처럼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고객정보를 모를 때 5일 이내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이고 고객 요청도 없다면 의무발행 규정에 따른 강제 자진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포함되나요?
대가를 계좌로 받은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제수단의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로 현금성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10만 원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요?
네. 의무발행업종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입니다. 분할해서 입금받더라도 각 입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나고 10일 안에 발급하면 기한을 지킨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상 자진발급 기한은 5일입니다. 10일 이내 보완 규정은 착오나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가산세율을 낮추는 규정이므로 정상 기한 준수와 구분해야 합니다.